협회정관 HOME > 협회소개 > 협회정관

한국뷰티전문가협회의 정관은 2장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뷰티전문가협회(이하"협회"라한다)라 하고 영문으로는 "Korea Beauty Professionals Association"(약칭"KBPA"라 한다)이라 표기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, 공동협력 및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관련 산,학 단체와의 관련신기술 연구 및 상호교류, 스페셜 바디와 페이스 테크니션의 양성 등을 통하여 미용 산업의 발전과 한국 뷰티산업의 고용 인력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지)
본 협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두며, 지회 및 지부사무소는 당해 지역 행정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 조 (협회 활동 및 사업)
1. 미용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자신만의 전문 영역 개발을 돕는다.
2.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, 뷰티관련 내용을 알리는 기회를 가진다.
3. 다양한 문화활동, 사회행사,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4. 학술대회 및 협회지를 발간한다.
5.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연구하는 시간을 제공한다.
6. 뷰티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을 전개한다.
7. 국내 미용산업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.
8. 미용의 전문 기술등의 국제 교류협력을 도모한다.
9. 뷰티관련산업등 산업의 공동 권익 신장 도모 및 교류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.
10. 바디와 페이스의 테크니션 자격증 발급 및 관리를 한다.

제2장 회원

제 5 조 (회원의 구분 및 가입)
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1. 정회원은 스페셜 바디와 페이스 테크니션 자격 취득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2. 준회원은 미용 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자로 한다.
제 6 조 (회비)
1.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로 한다.
2.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 7 조 (회원의 탈회)
1. 협회에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탈회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와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